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자 정보 및 상담 문의처 정보 알아보기





 

2023년 11월 16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결정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를 함으로써, 지난번 코로나19 시기에 받았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가 진행중인 사실을 확인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자 정보 및 환수 상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자 알아보기

(1) 이미 우편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결정 통지를 받은 분

(2) 재난 지원금 환수 결정통지 공시송달 대상자로 우편으로 환수 결정 통지서를 보냈으나 받지 못한 분입니다.

첨부파일 클릭하시면 명단 정보 다운로드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결정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

(3) 우편으로 환수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명단에도 없다면, 환수 대상자가 아님니다.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환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

(1)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기준 요건 미충족 사업자 반환 및 반환금액에 대한 처분 (제1차 새희망자금 ~ 제8차 손실보전금)

(2) 환수 관련 공고기간 : 2023년 11월 16일(목) ~ 2023년 11월 30일(목) / 14일간

(3) 환수 관련 이의 신청 제출기간 : ~ 2023년 12월 20일(수)

①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소상공인재난지원금.kr, 환수-본인인증-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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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우편 제출 가능

가. 보내는 곳: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회복지원실 (Tel 042-363-6867)

나. 연락처 및 우편번호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 (우) 34917

(4) 송달의 효력 발생 : 2023년 12월 1일(금)부터 효력 발생

(5) 공고 기간부터 제출 기간까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 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환수 문의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회복지원실)

(1) 042-363-6867

(2) 1533-0100

 





 

이상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관련 대상자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과 우현으로 환수 결정을 받지 않았거나 위에 첨부된 파일에 환수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았다면 환수 대상자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수 대상자이신 분은 기간 내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 기간은 12월 30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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